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와 법정지상권 압류와 법정지상권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공매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까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승계하여 취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13463).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매수한 토지는 A씨가 매수하기 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고, 결국 A씨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고, 그 후 토지 소유권은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A씨가 매수한 건물에도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