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명시한 10년 또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93619).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시공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 후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하자보수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2억 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를 인정하여 18억 8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 역시 하자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15억 1000여 만원을 지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