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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아파트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견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권만 행사 가능하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다64863).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지방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A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하자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를 대한주택공사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업체를 통해 여러 차례 보수가 이뤄졌으나 완벽하게 보수가 이뤄지지 않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7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 며 대..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하자 판단기준 아파트하자소송, 하자 판단기준 아파트 분양 당시에 작성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되었다고 해도 아파트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를 두고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18762).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6월에 이르러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설계도면을 따라 시공했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에서 발생한 균열과 단지 내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명시한 10년 또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93619).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시공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 후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하자보수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2억 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를 인정하여 18억 8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 역시 하자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15억 1000여 만원을 지급..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_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_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해결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