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아파트하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아파트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11469).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된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실시공으로 아파트하자가 발생했다면서 시행사인 ㄴ건설과 ㄷ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위 소송에서 ㄴ건설과 ㄷ은행은 아파트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임대주택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