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 발코니, 전유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 발코니, 전유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코니 중 창문까지는 입주자의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난간부터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난간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공동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355).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 B씨가 운영하던 이삿짐센터를 통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3층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C씨의 소유로 A씨는 C씨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사 당일 B씨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이사를 거들었는데, 이삿짐 마무리를 하던 B..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