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안내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분양안내문과 실제가 다를 경우 아파트분양안내문과 실제가 다를 경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분양안내문의 표시된 것과 달리 다른 곳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7879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22명은 분양안내문에 아파트 현관문이 복도벽만을 마주하고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하였는데, 분양안내문 내용과는 달리 현관문 앞은 복도벽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서 분양가액의 5%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엘리베이터가 분양안내문 표시와는 다른 곳에 설치됐더라도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시공사 모두 전유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