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단지 내 공원 외부개방 아파트단지 내 공원 외부개방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을 외부 사람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없더라도 공급안내서에 기재하였다면 아파트분양회사 등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12다41304).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8년 B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로부터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주변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B아파트의 분양을 담당한 한국자산신탁은 공원 등이 외부인들에게 개방된다는 사실을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안내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씨를 비롯한 입주자 180여명은 한국자산신탁 등이 아파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