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난방기능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난방기능 하자 아파트 난방기능 하자 설계도면과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되어 난방기능에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였다면, 시공사가 아니라 분양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63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난방기능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도면과 달리 온수난방배관 아래쪽 콘크리트 두께가 기준인 50mm보다 평균 17mm, 최대 20mm까지 미달했으며, 온수난방배관 위쪽의 두께는 40mm 기준보다 평균 19.6mm, 최대 37mm까지 초과되어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A씨 등은 난방온도를 28도로 설정한 후 3시간이 지난 뒤에도 20~21도까지만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불편을 겪자 2012년 1월경 시공사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