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난방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난방공사 청구 주체 아파트난방공사 청구 주체 구분소유자의 80%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되는 난방방식의 변경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를 한 뒤 입주민을 상대로 업무처리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357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6월 아파트 난방을 개별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입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위해 47억원의 공사대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12월 각 세대 면적비율에 비례하여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B씨는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