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임대차변호사 아파트 관리 책임 수원임대차변호사 아파트 관리 책임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는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아파트 복도에 있는 창문을 관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0나9635). 수원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A씨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중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유리창에 머리를 맞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상속인들은 아파트 10층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소송의 경우 사건 당시 B씨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B씨에게 물을 수 있는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