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의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의무 분양대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마찰이 있어 입주를 거부하고 있더라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61329). 위 판결 내용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인 A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B씨는 분양처분을 고시하기 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재개발조합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비 또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를 상대로 미납된 아파트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하라며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