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례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164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고양시 일산서구에 신축한 A아파트 57평형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B씨 등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아본 뒤 자신이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 등은 아파트 시행사인 C사에 계약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B씨 등은 자신들을 조세감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착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행사인 C사가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