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관리업체 근로자 부상에 대한 책임 아파트 관리업체 근로자 부상에 대한 책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근로자가 아파트공용시설물을 수리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321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9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A아파트 기계실이 중온수로 침수되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B관리 주식회사 소속 설비과장 C씨가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C씨는 기계실로 향하던 중 보도블록이 꺼지면서 고여 있던 중온수에 빠져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C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물의 간접 점유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