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 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 보수, 교체, 개량,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 수령,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 및 업무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주택법」 제56조제2항)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55조제1항 본문).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만 해당)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