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불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 재래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내린 행정청의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은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8구합3187).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A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00여㎡ 규모의 대형마트를 신축하고자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지역 재래상인과 영세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A사의 대형마트 신축을 불허하였고, 이에 A사는 정읍시를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정읍시의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