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변호사 - 수급인의 공사대금확보를 위한 신축건물 유치권 유치권변호사 - 수급인의 공사대금확보를 위한 신축건물 유치권 수급인이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서 신축건물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까? 이에 대해 유치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갑이 을의 토지 상에 갑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갑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성한 후에 을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은 뒤 을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공사를 완성해서 사용검사를 필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갑은 신축건물의 열쇠를 을에게 인도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공사대금의 잔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