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효취득자의 구상권 행사 시효취득자의 구상권 행사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실행을 막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자는 토지의 원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75910).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1995년 2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1996년 2월 B씨는 자신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2000년 11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1년 9월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