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시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서울시가 정한 토지경계를 믿고 시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면 서울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24073). 위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1976년경 서울시는 종로구 충신동 일대에 도로공사를 행하였고 A씨는 이로 인해 생긴 인도와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건물을 개축 수리하고 점유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점유한 토지는 시유지였고, 이에 서울시는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A씨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시유지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