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공의무와 모델하우스 실제시공 차이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의 차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실제 시공된 아파트의 주방창문 크기가 작더라도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다면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6997). 위 시공의무에 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모델하우스에서는 아파트의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하였습니다. 이 모형에는 정사각형의 주방창호가 제작되어있었지만, 실제 시공했을 때는 더 작고 직사각형 모양의 주방창호가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축소모형의 창호와 규격이 다르다며 건설사에게 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