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숙박업신고 수리거부 숙박업신고 수리거부 최근 대법원은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콘도 등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뒤 에 이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겠다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였더라도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강원도 속초에 있는 콘도 4개 객실을 사들인 후 이듬해 자신이 매수한 객실을 이용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속초시에 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 콘도 자체가 이미 관광숙박업소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며 중복신고를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숙박업 영업신고증 교부의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는 패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숙박업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