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과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수익률 과장과 상가분양계약 취소 상가 수익률 과장과 상가분양계약 취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익률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오늘은 상가를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 임대 수익을 과장하여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상가분양계약 취소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이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3678 판결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4년 1월 인천 연희동에 땅을 가지고 있던 B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상가를 신축한 후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A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