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대차소송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