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대차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 대해 - 수원임대차변호사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 대해 -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체결을 하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상대방이 임차주택 등기부상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 대해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소유자 여부 확인은?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에 일부와 임대차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유 주택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을 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