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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료 연체 -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료 연체 - 수원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세 번에 걸쳐서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해서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 지급하면 됩니다. 차임연체와 해지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예방을 하고자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배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를 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2015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먼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와 관련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