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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명도전문변호사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전.. 더보기
경매 관련 명도소송 그외 법적 조치_수원명도변호사 경매 관련 명도소송 그외 법적 조치_수원명도변호사 [경매 관련 명도소송 그외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도에 관한 분쟁은 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거나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흔히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전 소유자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 등이 점유를 계속 하고 있어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경매와 관련한 명도문제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