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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명도소송변호사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명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꼐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2007년 5월 1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이미 만료된 2009년 5월 현재까지 임대인 B는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도의 말이 없는데요. 이 때 위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 B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 더보기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다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 소홀로 침수 및 악취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명도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에서는 임대인 甲씨가 乙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3나6270)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받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