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명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수원명도변호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수원명도변호사 주택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7일전 까지 건축물 철거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대해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철거신고는?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아래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36조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