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행정대집행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행정대집행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행정청은 건물 철거에 대한 대집행을 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139). 따라서 행정청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3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 용산구청의 신청으로 공사로 인해 수용될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억여원으로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용산구청은 A씨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받은 A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