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송전선 철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송전선 철거 30년 전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한 토지 소유자가 30년이 지난 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사용과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다108108)다.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8~1981년 사이에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임야와 밭을 매입하였는데, 해당 토지에는 특별고압송전선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후 A는 위 토지를 매입한지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2009년경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자신소유의 토지를 지나는 송전선의 철거와 함께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소송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