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음방지시설과 손해배상 소음방지시설과 손해배상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면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지점에 C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2월 입주민 1006명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A사를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소음방지시설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 피해에 대한 책임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