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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사해행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사해행위 최근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2553)이 있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甲은행은 乙에게 2억여만 원을 빌려주면서 乙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甲은행은 乙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는데,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乙씨은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丙은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았으며, 甲은행은 乙이 돈을 빼돌리려고 거짓 임차인을 내세웠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과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법원으로.. 더보기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 환가대금에서 최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임차를 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