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사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년후견인의 사무_성년후견변호사 성년후견인의 사무_성년후견변호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수행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의 사무에 대해 성년후견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