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가구주택 전세권설정등기와 선순위 배당에 대해 다가구주택 전세권설정등기와 선순위 배당에 대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해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선순위 배당을 못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 취급하므로 가구별 구분소유는 불가능하며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대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설정등기와 선순위 배당에 대해 부동산임대차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해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으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2008년 9월 경기도 00시 00읍 일대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