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제소기간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제소기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행하는 시행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외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최초에 부적격 처분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846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간판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풍산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년 9월 약 4,900만원을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인근에 토지를 구매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등 영업장 이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후 A씨 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