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본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대책대상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대상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사업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지만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재개발 사업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 된 자들에게는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85849).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2002년 12월 사업지구인 장지동 일대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A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고, A씨는 2007년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1억 8,500여만원의 중 융자금인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3,500여만원을 납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