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택임대차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년(2014‘)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제도 금년(2014‘)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제도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제도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션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