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계속사용 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호 계속사용 책임 상호 계속사용 책임 입시학원을 양수한 사람이 단기간이라도 학원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면 양도인이 과거 학원 영업으로 인해 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2013나59373).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학원 운영자 B씨가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ㄱ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A씨 등은 영업을 양수한 ㄱ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ㄱ사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약 1년 전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 교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통보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 교육'에게 위 판결에 따른 퇴직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