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상속변호사 - 유류분제도에 대해 수원상속변호사 - 유류분제도에 대해 유류분제도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문제로 종종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수원상속변호사와 같이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에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