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활성화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상가활성화위원회와 조합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상가활성화위원회와 조합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상가 내 점포의 재임대 등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라면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42617).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대형쇼핑몰인 A쇼핑몰 8층과 9층에 점포를 소유한 B씨 등은 식당영업이 부진하자, 2002년 6월경 8층 매장을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과정에서 C씨를 대표로 한 상가활성화위원회가 조직되었고, D씨는 2003년 3월경 C씨로부터 A쇼핑몰 8층을 전자제품 매장을 만들 계획이며 많은 수익이 기대된다는 말을 듣고 전자제품매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