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상담변호사 - 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상담변호사 - 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가건물에 부속을 한 물건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를 하는 때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임대차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를 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전대차의 종료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