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