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와 업종제한특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와 업종제한특약 - 임대차상담변호사 상가임대차와 업종제한특약 - 임대차상담변호사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제한특약을 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와 업종제한특약에 대해서 임대차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지정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가 된 업종으로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업종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지정의 특약을 한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이 지정하려고 하는 업종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임대차계약 이후에 지정된 업종이 허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