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아래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 4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함): 3억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