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은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갱신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