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오늘은 어떤 경우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1.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달성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