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시의 체크리스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계약 시의 체크리스트 상가임대차계약 시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 등의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의 사항을 잘 체크하여야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 시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확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소에서 해당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및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발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