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임대기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임대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따라 정하게 되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기간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해서 상가임차를 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바로 비워주어야 되나요?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은 더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