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상담 상가용도변경 부동산법률상담 상가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여러 구분점포들을 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였더라도 적법한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25807).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아파트 상가 소유자인 B씨 등은 2011년 7월경 A아파트 상가 내에 구분점포들을 모아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에 판매시설 용도를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청에서는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합병절차를 거친 후에 한하여 가능하다며 B씨 등의 상가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