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보증금보호 상가보증금보호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서 대항력,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에 있어서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보증금보호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이를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