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년(2014‘)부터 달라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금년(2014‘)부터 달라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라.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 더보기 이전 1 다음